기사등록 : 2021-03-01 18:39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시간관계상 1차적으로 의료법 개정안, 범죄혐의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관련된 (법안)을 먼저 받고 CCTV(법안)은 다음으로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1차 목표던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3월 임시국회에서 CCTV 관련 법안과 함께 모두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해 의결이 보류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야당 의원을 향해 "상임위 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들은) 기득권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만 한다"며 비판했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오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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