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7개월 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시간여 동안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전체가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동시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후속 작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면서 "제일모직 주식이 고평가,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가 공소장에 무려 23번이나 등장하는데 당시 시장 상황상 맞지 않는 평가"라고 맞받아쳤다.
이 부회장 역시 변호인 PT가 끝난 뒤 공소사실에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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