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28 09:2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정의로운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을 받아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직무정보를 활용한 '1타 강사'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개편, 외부강의 신고 시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약서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공개(결정)되지 않은 정책자료 등 정보 유출․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부패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명령을 제도화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대상 법률범위에 맞춰 보·포상금 예산을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늘렸으며 비실명대리신고제 전담을 위한 변호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도민의 일상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지표를 도정에 도입해 부서 평가(청렴활동참여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을 위한 청렴교육,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등 총 2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더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대응하고자 도민주권의 진정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민생안전과 위기극복으로 코로나이후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