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29 20:0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낸 지 4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4개월이 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법원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소송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