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27 11:00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선박에서 나오는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42일간이다.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주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액상슬러지, 고상슬러지, 폐윤활유, 폐연료류, 기름걸레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징수근거를 둔다.
지난 4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규정이 삭제됐다.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신설됐다.
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그 밖에 오염물질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정하게 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