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29 10:00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원을 투입,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민간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 및 추출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