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9-16 14:55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30) 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1심형인 징역 7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고법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박사방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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