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19 10:34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이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한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소득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의무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17년 0.54%, 2018년 0.49%, 2019년 0.79%, 지난해 0.65%의 구매율을 보여 4년 연속 법적 구매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도 2019년 0.11%, 지난해 0.72%으로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조치 외엔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90.6%, 지난해 90.4%, 지난 6월 기준 89.1%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취약계층 포용을 지향하는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들 마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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