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20 09:4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민·관 합동시행사 '성남의 뜰'이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자 기준에는 없었지만 이후 이재명 현 경기지사의 지시로 조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군)에 따르면 당초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 최종 협약서에 포함돼 반영됐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의 최초안(1차안)에는 제3조(개발사업 위탁) 규정상 '사업시행자 기준' 자체가 없었다.이후 2차안에서 같은조(제3조)의 제3항이 신설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3차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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