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평균 전세가격보다 높은 9억~15억원대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고가전세 대출에 대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에서 대출액의 90%를 보증하는데, 이들 보증회사의 보증조건 변경 시 전세대출 한도 등이 달라진다.
주금공과 HUG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전세가격 상한선이 5억원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가격 상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시세 9억원 이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전셋값 상한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15억원 초과 시 대출이 금지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이 같은 기준이 없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전세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고가전세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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