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03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등학생에게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칙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A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업 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