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15 18:1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2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도 지난달 13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8억원을 한도로 하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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