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01 12:5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입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 후 사망한 입소자 A씨의 자녀 5명이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청, B요양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최재홍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음에도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분류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둔 채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며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구로구는 망인이 확진된 이후 다른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병원은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도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화장 후에야 뼛가루로 전해졌는데 정부는 사과도 없었다"며 "패륜 자식이 된 유족들은 억울하고 원통하게 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의 법적 문제점을 묻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