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09 16:27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 문항의 정답을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험생과 학부모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번 문항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할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효력 정지기간의 종기를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 성적 발표 예정이었던 평가원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번 문항의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 본안 사건은 성적 발표일인 10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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