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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이용자 과태료 10만 원...사업주 최대 300만 원

기사등록 : 2021-12-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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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13일 0시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서·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지참해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에게도 과태료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접종의 사전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hyuna3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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