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14 17:47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 정답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내려진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17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수시 일정 등을 고려해 선고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번 문항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15일 오후 2시에 내린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17일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전날인 지난 13일 최초 발표된 정답을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표와 전원 정답 처리된 성적표 2가지를 대학에 제공했으나 15일 법원 판결이 나면 혼란은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됐다.
1차 변론에서 평가원 측은 문항에 오류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평가원에서 정답을 결정할 때 복수의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단계로 심사 숙고해서 결정하고 본건처럼 중대한 사안인 경우 외부 학회에 자문도 받고 있다"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자기 이름과 직업의 윤리적 양심을 걸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은 있었으나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해 애초의 정답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수렴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문항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유전학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제는 오류가 맞고 정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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