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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1-12-21 12:58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 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20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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