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14 16:51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금지 약물을 복용으로 논란이 된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1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출전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한국시간)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국제검사기구(ITA)는 지난해 12월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회가 시작된 이후인 8일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검사 결과가 전달됐다. 이후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철회했다.
CAS는 발리예바가 세계 반도핑 규정에 따라 만 16세 이하 '보호선수'에 해당하는 점을 짚어 이번 제소를 기각하고 경기 출전 결정을 내렸다.
또 CAS는 "지난해 12월 15일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결과가 2월8일 공개됐기 때문에 발리예바가 동계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과 통보가 늦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저녁 7시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17일 저녁 7시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다.
다만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에서 메달을 획득 하더라도 향후 절차에 따라 박탈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이날 결정은 발리예바가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며 "다른 문제는 더 논의해야 한다. 이번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