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가 52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역시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에 착수한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17일 "현장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택배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법적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한다. 이미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인 대리점 외에 추가로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라는 점에서 불법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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