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08 14: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중앙지검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 일행을 2015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유죄를 받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8일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 대한 배임 무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조씨 범행은 2014년 경찰(경기지방경찰청) 수사로 전말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수사결과 조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조씨는 2015년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억 4500만원의 전부 유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욱 변호사는 무죄 선고 받았다.
김승원 TF단장은 "검찰이 두 번이나 은폐한 대장동 조우형 씨 등의 범행이 경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은 권한이 없어서 범죄자한테 커피 한잔 대접하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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