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09 17:23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투표소에서 기표가 안 됐다며 자신의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은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됐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다시 받기 위해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됐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무효가 아니며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