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28 17:51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 외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처벌 희망 의사가 매우 분명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고 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남의 물건을 파손해도 손괴죄로 처벌받는데 살해 고의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이 원통하다"며 "지혜로운 판결로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달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5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앞서 장씨 등은 고(故) 권대희씨의 성형수술을 진행하던 중 과다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14일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