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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진자 '7일 격리의무' 내달 20일까지 연장...4주 후 재평가

기사등록 : 2022-05-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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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재혁 인턴기자 =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han96hy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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