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06 20:0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 당시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
중앙지검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는 7일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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