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29 12:02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추가 확대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함으로써 5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다. 그러나 이 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째 동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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