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17 21:4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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