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22 15:56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으로 일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는가 하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시켰다.
이에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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