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01 10:2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에 이어 금융사 등으로 압수수색을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오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성남도개공이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 구조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도개공은 위례신도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후 성남도개공은 2년 뒤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고 당시 '성남의뜰'을 만들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이익을 본 이후 대장동 사업까지 연달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배우자가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위례신도시 사건까지 수사를 확장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를 통해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던 윗선 수사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