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05 14:3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 이라며 "더불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에 관한 수사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승원·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등이 함께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김 여사가 2010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분간 진행되지 못한다.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법리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7년 9월9일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