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13 13:3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건을 각각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또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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