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일 오후 발생한 화일약품 폭발사고에 대응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비인 반응기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고대응 및 수습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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