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04 14:17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체에게 정기근로감독 면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체의 경각심을 낮출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 기업 1359곳 중 16.7%(227곳)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7년간 61건 산업재해가 발생, 1명이 사망했음에도 근로감독이 면제됐다.
또 최근 7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간순 상위 5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에선 31개 사업장(61%)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산재는 SK하이닉스(8년 5개월 면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6년 2개월 면제), 한전원자력연료 15건(7년 4개월 면제), 코스트코코리아 14건(6년 면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SK하이닉스(주)를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해 2016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근로감독을 면제했다. 한진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감독을 면제받았다.
현재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각각 선정된 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 면제제도를 포상 및 인센티브로 활용하며 제도를 유지하려 하지만 사실상 감독 없이 방치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노 의원은 "근로감독 면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칭찬을 해줘야 하는 기업이라면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해야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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