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05 16:04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EBS의 '펭수'나 BTS의 '보라해'처럼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상표 출원·등록건수가 연평균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상표권 출원 신청은 연평균 343건에 달했다. 이중 26%인 89건은 실제 상표권 등록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 67명이 2020년 한해에만 2만3802건의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55건의 상표를 출원한 셈이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B씨, C씨 등 다수에 의해 '영탁', '영탁막걸리', '영탁주' 등의 상표 출원이 신청됐다.
특허청은 이외에 '덮죽덮죽', '보라해', '보겸TV' 등의 사례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자근 의원은 "미디어의 발달로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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