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15 12:54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으로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는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조기설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장 컨설팅, 집합교육, 3차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집중점검, 과태료 처분(최대 800만 원), 방역대상 사업 제외 등의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내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 논의 필요성으로 2023년 말까지 유예됐으며,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행정시 축산과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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