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29 14:3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29일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윈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투명성에 개선이 필요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