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30 12:40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국내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면 계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면 계도는 전날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를 계기로 실시됐다.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세미나 형식)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고선박 판매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 및 기타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될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참가자들에게 안내했다.
외교부는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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