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02 15:46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이 연구위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를 떠나 제 검찰생활 중 수사가 가장 괴로웠던 사건"이라며 "수사대상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 선후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과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덮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신뢰하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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