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07 12: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가맹본부 N사와 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혼자 야간 근무를 해오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N사에 건강상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과 중도 해지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자 N사는 뇌경색을 암 등과 같이 계약상 점포 운영이 불가능한 중대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사례와 같이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6시 또는 오전 1~6시) 매출이 비용 대비 저조해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발생했거나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최근 3년간(2020년1월~2022년10월)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세부 내용을 보면 실제 매출액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232건)',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138건)', '기타(117건)' 순이었다.
조정원은 빈발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해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또 가맹본부는 계약체결과 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계약체결 전 가맹점의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면 안 되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법정비용부담 비율과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와 잔여계약 기간 등에 비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해선 안 되고, 가맹점주는 계약체결 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정원은 밝혔다.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콜센터'와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