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12 09:3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12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5843건, 36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전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동차세 부과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면 재발송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9만 2327건에 112억 6900만 원(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가 7만 5102건에 96억 7200만 원(26.6%), 중구가 4만 5453건에 55억 100만 원(15.1%), 동구가 4만 2305건에 50억 5600만 원(13.9%), 대덕구가 4만 656건에 48억 7800만 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시 공제율이 올해 10%에서 7%로 조정되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