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16 13:39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8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16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건전성 점검 결과, 열화에 의한 기준 두께(5.4mm) 미만 부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내부철판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기능을 하는 철판이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7개의 이물질(용접부산물 등)을 이번에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된 점 역시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8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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