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09 14:4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헌법재판소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 제도가 피의자의 도주를 대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실무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발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나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자유로운 신체 상태에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소법 조항은 수사와 재판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30일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고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며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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