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14 15:55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대전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 및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규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육상임위원장(대전세종충남연합회 고문)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국가-지역발전 연계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테마규제 발굴에 집중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부담·시민불편 자치법규 개선 추진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하고 그림자·행태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민체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하고 상·하반기 심사해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은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바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신산업 저해 규제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림자·행태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평가' 3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