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29 17:0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을 양수한 남욱 변호사가 임직원들에게 총 11억원 상당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 이모 씨 등 4명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씨세븐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던 남 변호사는 같은 해 7월 경 김씨로부터 씨세븐 주식과 사업권을 양도받으면서 회사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날 임직원들과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1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브릿지론 실행시 해당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돼 성공한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채권 소멸시효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의무의 변제기를 피고가 브릿지론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때로 유예하기로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브릿지론의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금원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피고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채권은 근로기준법령이나 상법상 채권으로 볼 수 없고 민사상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들은 피고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2014년 5월 경 또는 2015년 2월 경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기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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