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19 15:5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금·강제노역 등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2년 만에 본격 시작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또한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손해와 위자료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있다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4일로 예정됐다.
앞서 피해자 김씨 등 13명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에 84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24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고 이날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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