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02 15:16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 4월 운영이 중단된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들의 운영허가(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하고 있다.
이에 원전 계속운전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치 쟁점화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전 세계 원전 중 절반은 '계속운전'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25기 중 7기는 5년 내 운영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내년 고리 3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엔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6년엔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2027년엔 한울 1호기와 월성 3호기의 운영허가가 연이어 종료된다.
이들 원전의 설비용량은 총 6800MW(메가와트)로 전체 2만4650MW(25기)의 27.6%에 달한다.
계속운전은 원전의 운영허가가 만료된 후에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수명을 연장한다는 용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그보다는 허가를 갱신하는 것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세계 33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 중 229기(52%)는 계속운전이 승인됐다. 이 중 172기(39%)는 현재 계속운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영구정지 상태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했었던 적이 있다.
◆ "계속운전 과정 원안법에 조문화 해야"
계속운전 승인에는 약 3년 반의 기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상당수의 원전이 운영허가 만료 전까지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이 절차는 최근에야 재개됐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를 제출하고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방사선환경영향펑가서(PER)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원안위의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까지 거치고 나면 마침내 설비개선과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원전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과정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원전 계속운전 심사가 안전성이 아닌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관련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전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상 주기적안전성평가(SPR) 시행령의 하부규정으로 있다"며 "중요한 허가절차인 만큼 별도의 법조문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한수원)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없음을 설득해야 해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기관(원안위)이 제3의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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