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22 15:3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일간지와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가조작 세력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바지사장 이모 씨,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기사화했다"며 2020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세계일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또 "정 전 교수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은 청와대 비서관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과 동일시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돼 조 전 장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도 침해됐다"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자 2명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세계일보 측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 전 교수가 조씨 등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고 신빙성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제보의 경로와 배경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세계일보 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