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26 11:3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부회장 등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6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과 이모 수행팀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판사는 내달 10일 이 팀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소위 '황제도피'를 하고 있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우 부회장은 배 회장의 해외 도피 이후 검찰의 추적 상황과 수사 내용을 배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팀장은 배 회장의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현지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카드 결제대금,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6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리조트 인수 등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올해 초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