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20 17:15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해온 이신화 대사의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신화 대사의 임기가 1년이었는데, 7월 18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1년간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직책이다.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인도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 활동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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