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28 12:34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 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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