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31 14:23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직 교사들이 특정 대형입시학원 등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하고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루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사교육업체와 연루된 교원의 위법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문항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엄정 대응해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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